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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방청및관람

동작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의상황을 방청하려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방청신청

  • 일반신청 : 회의개최 당일 직접 방문신청
  • 단체신청 : 회의 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문의 : 의회사무국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내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다과, 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방청인의 제한

  • 의장은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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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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