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및관람
동작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의상황을 방청하려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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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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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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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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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방청신청
- 일반신청 : 회의개최 당일 직접 방문신청
- 단체신청 : 회의 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문의 : 의회사무국
- Tel : 02-820-1445
- Fax : 02-820-1474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내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다과, 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방청인의 제한
- 의장은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