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
의회구성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재무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 부의장
의원
- 구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동작구의회는 현재 17명의 의원(지역구15명, 비례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
-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제9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에 개시되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무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안된다.
의장/부의장
- 동작구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 현재 동작구의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의회운영·행정재무·복지건설 등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3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