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정보
청원처리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로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 의회사무국 의사팀(접수 후 의사팀에서 내용별로 소관위원회 지정회부)
접수하지 않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제출하거나 2개기관이상에 제출 한 것
청원서 제출방법
-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서류,도면,사진 등)
청원서의 처리
- 접수
- 청원서
- 소개의견서(소개의원 서명, 날인)
- 소관위원회 회부
- 본회의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소
관
위
원
회
심
사 폐기-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
-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채택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 동의, 토론
- 본회의 부의시 의견서 첨부 보고
-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 후 의결(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구청장에게 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구청장으로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구청장에게 이송함을 통지
- 처리결과 보고
- 구청장 처리결과 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통지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서 접수청원철회요구서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철회요구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