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 사항으로는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서 제출 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서식1)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47-2)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이중청원
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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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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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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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회부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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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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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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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국가기관이나 동작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동작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