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의안
의안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의원이나 위원회,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작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작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의안처리 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구청장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장에게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의결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결
-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결
- 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 3일 이내 / 조례안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 공포
-
재의요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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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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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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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때, 20일 이내 제소 -
공포
이송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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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된 후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