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확정
예산
예산이라 함은 동작구청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지방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써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는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치고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지방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써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는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치고있다.
예산처리절차
- 예산편성지침시달
- 행정안전부장관
- 예산안 제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구청장 → 의장
- 본회의 보고
- 예산안 제출 사실보고
- 예산안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구청장 설명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 심사
- 의장에게 심사결과보고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예산안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회부 예비심사
- 의장에게 심사결과보고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동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내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