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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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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회가 심사하는 안건을 의안이라 하고 의안을 능률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해 위원회를 두어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한다.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의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구성하게 된다.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위원회,구성인원, 소관사항, 홈페이지바로가기
위원회 구성인원 소관사항 홈페이지바로가기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행정재무위원회 9명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핵심정책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소관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국 소관에 관한 사항
생활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7명

안전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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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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