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상임위원회
의회가 심사하는 안건을 의안이라 하고 의안을 능률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해 위원회를 두어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한다.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의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구성하게 된다.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위원회 | 구성인원 | 소관사항 | 홈페이지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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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8명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행정재무위원회 | 9명 |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복지건설위원회 | 7명 |
안전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