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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세율
- 세율은 세수확보면에서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세율에는 크게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의 세 가지가 있다. 비례세율이란 과표의 증감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세율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 비례의 원칙
- 행정상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과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 비밀누설
-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5②).
- 비밀문서
- 비밀문서란 비밀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누설로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나 국가시책을 위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위하여 Ⅰ급·Ⅱ급·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비밀선거
-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반대되는 제도로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알 수 없게 투표하는 제도이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무기명투표, 투표용지 공급제도, 비밀유지, 투표에 관한 증언의 거부 등이 있다.
- 비밀엄수의 의무
-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의 일종이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60, 지방공무원법§52). 이 의무는 직접 직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비밀누설은 행정상의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형법§126)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동법§127)를 구성한다.
- 비밀자료
- "비밀"자료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국회보안업무규정(1989.5.19국회규정제288호)에 의하여 Ⅰ급·Ⅱ급·Ⅲ급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자료는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키 위한 시설과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보관책임자를 두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서명·날인 후 이용토록 하고 있다.
- 비밀투표
- 투표인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모르게 하는 투표제도, 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선거의 4원칙인(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중의 하나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오는 압력과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이어야 한다.
- 비상계엄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으로서(헌법§77①②), 경기계엄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의 제반 행정과 사법업무가 군의 관장에 속하게 된다. 비상계엄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발·징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헌법§77③, 계엄법§11∼§18).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④⑤).
- 비상근직공무원
- 비상근직 공무원은 격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하나로서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으로 나뉘어진다. 비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근무시간, 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비상사태
- 전쟁·사변·혁명·내란·반란·대규모의 재해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찰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된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
- 사법인(私法人)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고 공인 즉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공익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비공익 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공익 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32).
- 비용·편익분석
-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용은 사업에 투자된 경비의 총액으로 표시되고, 편익은 투자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효과,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비용과 편익은 일시에 투입되거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현재시점이나 장래의 어떤 목표시점을 정하여 환산하게 되는데, 보통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환산된 비용과 편익의 값을 비(比)로써 계산하며 이를 편익·비용비라 하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일단 그 사업은 투자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을 비교할 때는 그 비(比) 의 값이 큰 것일수록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된다.
- 비용부담원칙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 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비용부담원칙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①정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효과는 하급 자치단체에도 크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재산상 큰 혜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한 것 ③기업 또는 개인의 행위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그 발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함. 이와 같이 비용부담원칙은 이익 또는 불이익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비준
- 전권위원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개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명이란 조약체결의 권한이 부여된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며 서명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은 확정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다시 비준을 요하는 것이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만으로는 아직 조약의 효력은 발생치 않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기탁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조약에 따라서는 서명만으로써 그 성립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또 비준시를 시행의 시기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비준은 이떠한 조약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요건은 아니다. 비준은 이미 서명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재심의하고 국가로서의 동의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조약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히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비준이나 조건부비준온 인정되지 않는다. 현대의 민주적헌법을 채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약체결권자(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조약비준에는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조약체결당사국은 조약의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를 작성하며, 이로써 국내법상의 비준은 완성되나, 조약의 국제법상의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시에 완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은 반드시 동일의 일시가 아님). 원칙적으로 2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며, 다수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일정한 처소(보통 조약체결지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국)에 기탁한다. 비준서교환의 정식절차에 의하면 이를 위한 전권위원을 임명하여 위원이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 때에 비준서교환증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자 이것을 보관한다.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기업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정부가 창업준비에서부터 사무실과 공장을 마련해 주어 정상가동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제도.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른 곳에 공장과 사무실을 차려 독립해서 나오게 됨.
- 비지정기탁금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기탁 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실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는데 기탁자는 배분받을 정당과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탁자가 배분받을 정당 및 배분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기탁금을 비지정기탁금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당시(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당시) 국고보조금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비토
-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국가원수 또는 최고집행권자가 이를 불승인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저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권리를 특히 거부권(veto power)라고 말한다. 거부권은 그 행사의 결과로서 당해법안을 완전히 불성립시키는 경우를 절대적 거부권(absolute veto)이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53②). 우리나라에서는 환부거부는 인정되고 있으나, 보류거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이견이 있으나 부정된다고 보고 있음.
- 비표시질문
- 서면에 의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표시질문(Starred Question)이라 함.
- 빅 딜
- 재벌그룹간의 사업교환. 재벌들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재벌그룹간 사업을 맞교환하는 제도. 정부에서는 법인끼리 자산을 맞교환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매각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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