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재무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 부의장
의원
구의원은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동작구의회는 현재 17명의 의원(지역구15명, 비례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제8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에 개시되어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무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안된다.
의장/부의장
동작구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현재 동작구의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의회운영 · 행정재무 · 복지건설 등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